창원시는 창원지역을 배경으로 한 우수한 영상물 제작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창원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심의해 제작비 및 체재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 제작비는 총 제작예산 20억 원 이상, 60% 이상 투자를 완료한 국내 상업영화 및 방송드라마 중 창원시에서 20% 이상 촬영.제작하는 작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촬영체재비는 창원시에서 촬영이 확정된 국내 상업영화 및 드라마 중 5박 이상 창원시에서 촬영하는 작품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지역독립영상물 7건 접수 중 3건에 제작비 지원이 확정됐으며, 하반기에는 영상물 제작비 및 체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작품성이 우수하고, 제작비 투자가 완료된 영상물들이 다양하게 제작돼 많이 신청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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