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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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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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12일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을 당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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