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쌀 관세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보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WTO가 관세화를 하지 않고 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을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도 관세화로 가닥을 잡는데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았다.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쌀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지만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관세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 평가 후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세화에 대한 준비를 해온 만큼 시장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