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이스타항공 국토부서 운항정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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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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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규정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아닌 규정위반 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이날 이스타항공에 각각 항공기 1대씩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인 B737-800 여객기에 출입문에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올해 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기체결함으로 30시간 늦게 출발한 것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받은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통보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추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규정상 이스타항공이 오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돼 결과 그대로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전날 인천~사이판 노선의 운항을 7일 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중 항공기 엔진에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운항을 강행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내부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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