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이냐 후퇴냐…기로에 선 KB금융, LIG손보 인수 승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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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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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키포인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인수까지는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비롯해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및 최종 결론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그룹과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일 KB금융을 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이번 인수전은 KB금융보다 롯데그룹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LIG손보 노동조합이 KB금융을 선호한 데다 향후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인수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KB금융을 선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IG그룹과 골드만삭스는 배타적 협상기간을 2주로 설정하고 KB금융이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따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가 확정되는 것이다.

최근 KB금융과 임영록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기관경고(경징계), 중징계(문책경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없는 상태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KB금융은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이은 금융사고와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의 승인이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에 대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고객정보 유출,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과실이 추가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교체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됐으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KB금융과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자회사 편입 승인 검토 항목 중 경영실태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은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경영상태의 건전성(금융지주사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영실태평가 등급도 보기 때문에 이번 징계가 경영실태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효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KB금융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은행 비중을 줄일 수 있지만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LIG손보 인수로 방카슈랑스 판매 외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효과도 미미해 재무적인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LIG손보를 인수하면 취약한 비은행 부문의 이익 확대와 사업다각화 효과가 있고, 과자본 상황을 다소 해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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