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신청 취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2 1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의 위헌신청은 그간의 상생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대형마트업계는 당장 의무휴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소상공인 삶의 회복을 위한 불씨마저 꺼트리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