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의 위헌신청은 그간의 상생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대형마트업계는 당장 의무휴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소상공인 삶의 회복을 위한 불씨마저 꺼트리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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