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1년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1심에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시의 행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아 11억원 배상을 취소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심에서 결정된 일부 손해배상액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그간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경보가 부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는 걸 법률적으로 증명한 것” 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