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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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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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억 손해배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12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1년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1심에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시의 행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아 11억원 배상을 취소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심에서 결정된 일부 손해배상액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그간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경보가 부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는 걸 법률적으로 증명한 것” 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자의 능력 부재 등으로 표류해 오다 지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됐으며, 이에 사업자로 나서려고 했던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8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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