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12일 오전 8시 10분부터 기동대 4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해 금수원 내의 주요 시설과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유병언 전 회장과 그의 도피를 도운 핵심 측근은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주요 조력자들이 금수원 내 땅굴이나 별도 은신처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하시설 탐지에 주력하고 있다. 장비와 인력을 갖춘 지하시설 탐지 민간업체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별다른 추가 상황이 없으면 이날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철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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