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해 주목된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너무나 대담하고 노골적인 흑색선전을 펴 이 후보를 고발하고 선거무효소청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상대 후보(최대호)를 낙선시키고 당선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도록 하고, 다시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지역유권자에게 다량으로 배포한 건 선거사상 초유의 노골적이고 대담한 범행”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3만9천840표(50.16%)를 얻어 13만 8908표(49.83%)를 획득한 최 후보를 0.3%(932표) 차로 누르고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