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의정비 올려달라 소송 ‘항소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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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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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장을 상대로 의정비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의장은 이에 다시 항소했으나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5월 12일 세종시의회 y의장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2010년 연기군 제1선거구에서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던 y의장은 2년 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소속이 세종시의원으로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근거로 정하는 보수가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자, “강제로 소속이 변경된 만큼, 보수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자치단체 설치와 폐지 등이 있을 때 종전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공직선거법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기각한 바 있었다.  / 윤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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