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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건강증진기금 지출 사업 우선순위 등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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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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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담뱃세 인상한다지만 담배부담금 목적과 다른데 쓰여 '건강증진기금 지출 사업 우선순위·사용처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과 여지영 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는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여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의 의문점을 남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15여년간 국내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가 이어졌다.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지난해는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건강증진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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