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과 여지영 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는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여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의 의문점을 남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15여년간 국내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가 이어졌다.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지난해는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건강증진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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