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부모 A씨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의 무리한 증측으로 인한 배의 결함과 변침과정의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을 침몰 이유로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졸지에 사망했다"며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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