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과세 개선안 무엇 담길까… 3주택자도 분리과세, 전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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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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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당정 협의 후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 발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조정에 들어간다. 3주택 이상이어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등 주택수에 대한 차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단 전세의 경우 기존 2주택자 과세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중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장 침체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 위해 마련됐다.

우선 3·5 보완 조치를 통해 결정됐던 임대과세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완 조치 발표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더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 과세(단일 세율 14%)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했고, 2주택자 2000만원 초과와 3주택자 이상은 종합과세(6~38%)하기로 했다.

이는 연소득이 적음에도 주택 수가 많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차별이라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달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세 과세는 3주택자 이상 과세에서 2주택자 이상 과세로 변경한 처음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의 경우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날 당정 협의 후 정오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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