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군은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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