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총 3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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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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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했다. 희생자 유족들 가운데 첫 국가 상대 손배 소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면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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