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에게 13일 오전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주세요’라는 문자가 돌아왔다. 심적 부담으로 인해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실제로 받은 것은 30정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권씨는 다른 건으로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