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친형 병일씨 금수원 인근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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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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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병일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병일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경찰은 병일씨의 신병을 유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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