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당·정협의회가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및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 3·5 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조치와 비교해 3주택자이면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총합이 2억원이라면 이 중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구간별로 따로 적용해 합산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8800만원에 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벌고 있는 3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1억8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종합소득 인정액은 96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는 1870만원이다. 이 중 임대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280만원이다.
임대소득이 분리과세(14%)로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세 1590만원에 임대소득세는 112만원만 더 내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 방법의 차이로 168만원이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기타소득이 전혀 없고 임대소득만 2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이 경우 종합과세시 48만원만 내면 되지만 분리과세시 112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은퇴자 등의 경우에는 납세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다. 연 임대소득이 2100만원일 경우 일단 종합과세 대상인데다 필요경비율을 45.3%까지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진다.
위 사례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총 1992만450원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만 402만450원에 이른다. 단 100만원 차이로 세금 290만450원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임대소득 과세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통일되면서 일부는 오히려 과세기준 이하로 소득을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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