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일부 생산 라인 작업 중지 명령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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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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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협착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전남 순천냉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3일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을 방문, 설비 가동 중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산세 압연설비 NO2라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또한 이번 사고가 안전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했고 동종의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공장 전체에 대해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압연설비 지하1층 설비 주변에서 누유된 오일을 제거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7)씨가 설비 구동부에 끼여 숨졌다. 

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반을 편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압연설비에 대해 노동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정구 지청장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고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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