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역 언론사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군의원 당선자 A(49)씨 등 5명을 포함해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부안 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안군의원은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당선자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 3∼4월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당 50만원씩, 17명에게서 모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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