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비과세․감면 세목에 대한 감면요건을 미리 알려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며 이를 30일 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피상속자 사망 시 상속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허가부서와의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 허가완료 시 해당 민원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세권자와 납세자와의 협력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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