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개별 손배소송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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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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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미양육 모친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한변협 특위가 유가족 대책위 차원이 아닌 개별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박종운 대변인은 14일 "실종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특별법, 정부와 협상 등을 통해 배상문제 논의가 시작될 테니 개별 행동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양육 부모도 희생자의 부모인 만큼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개별 소송 제기는 양육 부모와 실종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후 가족과 수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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