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소재 공립중학교 교사 모(34·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는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11월)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며 반려했다."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가 될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오씨는 재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에 따라 복직 신청을 했다"며 "복직 반려 처분은 교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육부 지침은 이미 폐지됐고 교육청 매뉴얼은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지침에 불과해 교원의 복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매뉴얼은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데,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의 기간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매뉴얼은 법령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휴직할 수 있는 교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헌법이 천명한 모성보호 원칙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며 "이 같은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여성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