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530여명 늘어난 5,040여명에 대해 기초급여가 인상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68만원에서 87만원이하로, 부부가구 108만원에서 139만2000원 이하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9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되어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행정시)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되고,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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