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월부터 장애인 기초급여액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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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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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월 최대 9만9000원→20만원 2배 인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에게 월 최대 9만9000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개정,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은 최대 20만원으로 2배가 인상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530여명 늘어난 5,040여명에 대해 기초급여가 인상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68만원에서 87만원이하로, 부부가구 108만원에서 139만2000원 이하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9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되어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지참,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자산조사(행정시)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되고,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정부 당시 '장애인 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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