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정차로 준수율 향상됐지만 저조한 곳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5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천호대로 등 주요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는 이륜차나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다. 이 제도는 대형차량이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할 때 승용차에 비해 느린 주행속도, 큰 차체로 인한 시야가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정차로 위반 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정차로제도에 대한 홍보·단속을 통해 지정차로 준수율을 51.4%(지난 1월)에서 65.5%(지난달)로 14% 정도 끌어올렸다.

차종별로는 대형화물 차량의 준수율이 이 기간에 36.2%에서 57.7%로 17.9%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륜차는 44.7%에서 46.7%로 2.0%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차로 준수율은 68.1%로 일반도로(66.9%)보다 약간 높았다. 도로별로 보면 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는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주행속도가 비슷한 차량이 동일차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은 승용차보다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커서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할 때 사고위험이 커지므로 지정차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