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다. 이 제도는 대형차량이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할 때 승용차에 비해 느린 주행속도, 큰 차체로 인한 시야가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정차로 위반 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정차로제도에 대한 홍보·단속을 통해 지정차로 준수율을 51.4%(지난 1월)에서 65.5%(지난달)로 14% 정도 끌어올렸다.
차종별로는 대형화물 차량의 준수율이 이 기간에 36.2%에서 57.7%로 17.9%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륜차는 44.7%에서 46.7%로 2.0%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주행속도가 비슷한 차량이 동일차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은 승용차보다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커서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할 때 사고위험이 커지므로 지정차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