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민 150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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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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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 150명이 참여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는다. 특히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헌장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선 광주광역시가 2011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만든 게 첫 사례다.

서울시는 20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헌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는 우선 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할 시민위원 150명을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모집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다른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공모 후 연령, 성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는 선발된 위원들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인권헌장 방향 설정, 초안과 최종안 의견 제출, 헌장 선포 등 주요 과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인권헌장 초안은 4대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은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서울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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