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친형 유병일씨·신엄마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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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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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일 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병일 씨가 유씨의 도피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병일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용해 금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병일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병일 씨는 '유씨와 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10층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유씨의 장남 대균(44)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씨마저 도주해 검·경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병일 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날 유씨의 도피를 전반적으로 총괄해온 '신엄마'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오후 1시 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엄마가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 이 역할을 이어 받아 도피에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씨의 딸 박모(34) 씨도 대균 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 개입 여부, 유씨와 대균 씨의 도주 경로, 소재지 등을 캐물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의 아내로 알려진 신씨는 청해진해운 대표로 김한식(72·구속) 씨를 결정할 정도로 구원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씨는 내부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 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 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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