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서 ITC 판정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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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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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애플]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과 애플이 삼성 구 버전 스마트폰들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과 관련,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애플도 그 이튿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이를 두고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양사 대변인측이 함구했다.

하지만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항고를 취하하며 제출한 문건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ITC, 애플과 협의했는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가 ITC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항고를 취하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제품들이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제품들이고 이미 애플 특허를 우회한 새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 애플이 ITC 분쟁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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