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개선..사회적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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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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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조기에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되,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사례의 경우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었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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