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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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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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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억원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72만건, 884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4억원 대비 70억원(8.6%)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포함할 경우 1,8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6억원 대비 204억원(12.7%)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개발호재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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