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으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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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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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직장·지역가입자 간 기준을 달리했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3일 7차 회의를 열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10개 모형을 논의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또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금·퇴직·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직장인은 급여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책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직장보험에 가입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획단 분석 결과,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현행(5.89%)보다 0.1% 포인트 낮은 5.79%의 보험료율(재정중립)을 적용해도 보험재정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5.89%로 유지할 경우 6204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재정중립을 적용하면 전체 세대의 28%는 보험료가 오르고, 72%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89%를 유지하면 30.6%는 인상, 28.8%는 인하되고,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피부양자 2022만 명 가운데 27.5%인 556만 명에게 새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액은 1인당 월 2만2000원 수준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월 2회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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