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장기 공사지역과 대형사업장 중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난취약 허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절성토면 방수덮개 설치, 유수흐름의 지장해소 등 현장에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과건 집중호우 시 문제가 발생되는 허가지의 안전사고 유형을 정리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우기에 대비, 사전에 예방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사고로 이어지는 걸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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