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하철 끼니 해결 전면 금지" 벌금 얼마이길래…시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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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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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바쁜 출퇴근 시간이면 지하철에 앉아서 가는 승객이나 서서 가는 승객 모두 끼니를 해결하느라 바쁘다. 옆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음식물 냄새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다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다.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은 타인에게 어찌 됐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베이징시는 지하철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며 최고 500위안(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와 시안, 청두 등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공중도덕을 요구하는 당국과 시민들 간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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