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SBS]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나한일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과 그의 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나한일 형제는 피해자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에 30% 더해 상환하겠다"며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조사 결과 나한일 형제는 사업자금이 부족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영화 제작이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한일 사기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얼굴 알려진 사람이 사기가 뭐냐" "나한일 그렇게 안 봤는데" "예전에도 사기쳤던데" "나한일 진짜 안 되겠구만" "형제가 왜 저럴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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