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3개월 먼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증액된 급여를 지급해 임차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급액은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말일 대상가구에게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와 관련, 민문기 통합조사팀장은 “과천시가 정부시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증가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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