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보호 강화 추진…"유출 예방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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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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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에 조치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에 국가핵심기술과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등이 포함됐다. 그 동안 정부는 산업발전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만 법적 보호를 허용해 왔다. 이에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또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

현행법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 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로 보고 있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그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장들이 모두 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부 장관 산하에 두고 위원회 개최를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쳐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예방 조치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술 보유나 사용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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