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선 수정 보완하는 부분은 주택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임대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 기준점인 전월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 및 거래 정상화와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과 정면으로 엇나가는 다주택자 전월세 과세대책은 실질 연간 임대소득은 적지만 주택수만 2주택자이상의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공포를 심어주면서 시장이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대표 엇박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문턱을 최종적으로 넘느냐 못 넘느냐다. 국회가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민생의 일부분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불필요한 규제나 다주택자들을 죄인 보듯 하는 시각을 탈피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에서 정부가 손질하고 있는 전월세과세 수정 보완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과 과세공포감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고 하반기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도 주택수를 구분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제율(80%)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전월세 과세 수정보완은 과세 공포감을 시장에서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것이 혼란에 빠진 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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