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혜진[사진 출처=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한혜진 소속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고소는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티브이데일리는 고소인의 말을 인용해 "2012년 9월 27일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와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억 원을 지불하는 등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38억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은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