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는 16일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취업지망생들을 상대로 방송국 아나운서 및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명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60세) 등은 지난 2013년 6월 방송국 아나운서 지망생인 A씨에게 접근,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사칭하여, 모 방송국 본부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모 방송국 간부들에게 청탁하여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2013년 7월에도 국내 모 항공사 스튜어디스 지망생인 B씨에게 접근,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스튜어디스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에 속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담보하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교제비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취업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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