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취임 뒤 혼란 우려에 전교조 취소소송 관련 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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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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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9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초래될 적지 않은 혼란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탄원서에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임대, 교육활동비 지원, 단체교섭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사태가 이렇게 진전될 경우 당선인의 취임 직후 서울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교육 개혁에 전념·매진해야 함에도 이런 교육 외적 이슈로 인한 갈등의 조정에 우리 교육주체들의 역량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조 당선인 측은 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미 인수위에 전교조 추천 인사뿐 아니라 교총 추천 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 당선인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이번 탄원서 제출은 ‘친전교조’라는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교육 현실의 개혁을 위해 교육 외적 이슈로 각 교육주체가 몸살을 앓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사법부가 갈등 조정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당선인으로서는 교육 외적 문제에 역량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이슈에 집중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경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제13부)은 지난해 11월 13일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전교조가 1999년 설립 이래 14년 동안 교원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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