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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조합 前 이사장 구속…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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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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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6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인수(60) 전 이사장를 구속 수감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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