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