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지난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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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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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달 말까지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해야 지난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필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이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1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6월 말까지가 1년의 기준으로,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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