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은 전날 SH공사가 제출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을 반려했다.
줄곧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한 강남구 입장에서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은 기존 환지방식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특정 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환지방식은 수용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제안서를 돌려보냈다는 주장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현지의 주민들이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년째인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강남구에서 공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커녕 접수 자체를 거부한데 따른다.
이와 관련 강남구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SH공사의 개발 계획안을 낸 것이 부적절하고, 더불어 당초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로 변경돼 각종 문제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수용·사용방식' 방침을 알리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환지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시행방식 변경으로 강남구와 마찰이 생겨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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