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세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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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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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우선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 산정 시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하게 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이 밖에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 포인트 가감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도록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빠르면 다음 달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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