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 산정 시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하게 된다.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이 밖에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 포인트 가감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도록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빠르면 다음 달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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