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7일 프랑스 루이비통 본사가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만든 루이비통 가방 1만6000여점 중 1만4000여점을 팔았다. 원씨는 '짝퉁 가방'을 평균 1만7000원에 시중에서 판매했다. 정품 시가는 1점당 209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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