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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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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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재·가스·출입감지 기능 ‘응급안전돌보미’ 확대 설치·안전점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독거노인 가정의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화재·가스·출입감지·활동센서·응급호출기 등 총 5종의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개념 서비스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설치된 가구에서 화재 및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활동량 감지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확인도 가능하다.

 도는 지난 2008년 부여군을 시작으로 2013년 15개 시군에 1만 1283가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를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900가구 추가 설치를 위해 2억 9700만 원의 예산 투입 및 노후장비 1000여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이미 설치된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각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노후장비를 비롯한 불량 및 오작동 장비를 교체해 독거노인의 안전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안전점검을 통해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은 물론 철저한 시스템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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