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에 발송하던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 제작·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과세자가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점자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납세편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함께 철저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숨은 세원발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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