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공시의무 및 동일자료 중복보고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B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금융규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은 17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금융허브 달성의 장애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는 일반회사에도 있는 일인 만큼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업무과중 및 비용증가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감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과도한 검증도 외국계 금융사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이러한 간접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감독당국의 과도한 금융상품 사전통제 등은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진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실질적 가격통제의 효과를 낳는 금융감독 당국의 검증 또는 창구지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과도한 공시의무와 중복공시도 걸림돌이란 주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규제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사는 300여 종류 이상의 공시의무를 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자산운용보고서를 비롯해 각종 재무제표 등 중복제출․공시요구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당국은 과도한 공시 및 중복보고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 허가된 사안이 담당자 변경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한국에서 금융업을 하기가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빈번한 구두지도는 관련 분쟁 발생시 증거부재로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국에서 금융업을 하기 힘든 이유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전산설비 및 전산업무 국외위탁 관련 과도한 사전 보고규제, 계열사와의 업무교류에 대한 과도한 기록유지 의무 등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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