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차를 판매하려는 V사는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가 허용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판매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관할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의 5년 내 변경 금지 규정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처음 수립 후 5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했던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은 확대되고 도로 및 완충녹지 기준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변경제한을 원칙 폐지토록 했다.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경관 등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던 사항이 없어지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어야 했던 진입도로, 구역내 도로, 연결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진입도로 폭은 구역면적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했다.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했던 구역내 도로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 심의를 통해 탄력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구역 경계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폭도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만 건설하도록 했다.
접도구역이 포함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녹지 등으로 활용해 사업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선도로변에 의무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조성토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로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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